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근저당권, 복잡한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 법
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근저당권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입니다.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,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. 반면,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설정한 담보권으로,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 두 권리는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지만, 부동산의 거래 및 임대차 관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.